: ‘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?운영에 관한 조례’
〔경기도조례 제7210호, 2021.11.2. 일부개정〕관련 학부모회 규정 개정
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를 위해 투표방식을 다양화(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 등)하여 참여를 독려 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---|---|---|---|---|---|
626 | 경기도교육청과 함께하는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실천행동 댓글달기 이벤트 | 양은경 | May 10, 2022 | 349 | |
625 | 전환기 학부모 교육 | 관리자 | Apr 27, 2022 | 725 | |
624 | e-북드림 전자책 이용 안내 | 류정화 | Apr 19, 2022 | 736 | |
623 | 제1회 은여울중학교 학부모회 대의원회 개최 공고 | 관리자 | Apr 12, 2022 | 756 | |
622 | 2022학년도 은여울 과학탐구대회 알림 | 양은경 | Apr 11, 2022 | 745 | |
621 | 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| 이지영 | Mar 30, 2022 | 787 | |
620 | 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| 이지영 | Mar 30, 2022 | 769 | |
619 | 2022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| 이지영 | Mar 30, 2022 | 762 | |
618 | 2022년 제2기 학생 유튜브 특강 운영 안내 | 김종애 | Mar 22, 2022 | 759 | |
617 |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개인위탁 외부강사 공모 | 김종애 | Mar 21, 2022 | 757 |